• PRODUCT
  • 서비스업
  • 인력파견/용역
PRODUCT

서비스업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업체)의 지휘 및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형태 입니다.

  • 비 핵심분야
    고용의 파견직
    전환으로 조직이
    슬림화 됩니다.

    사업 확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의 운영과 지원 업무를 파견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구조가 핵심 업무 중심으로 집중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운영이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의 대해
    능동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파견화를 통해 관련 시장의 부침, 경쟁사와의 관계, 신규 서비스의 개발 등과 같은 외부 상황에 능동적인 인사관리 가능합니다.

  • 업무수행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제고 시킵니다.

    기초 조직체계에서 담아내기 힘든 특수한 전문분야, 일정한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 분야에 대해 인재파견을 실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 사무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 업무

  • 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업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모두 가능함

  • 절대금지


    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10가지 업무